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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檢,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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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 L] 15∼20일 4차례 소환조사에도 대부분 혐의 부인…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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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검찰이 4차례의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임 전 차장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디딤돌'임에도 그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수사에 부정적인 법원의 태도에 비춰볼 때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네번째 소환조사였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과거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당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또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문건들을 법원행정처 시절 보고받은 것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 "부하 판사들이 알아서 했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주 중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윗선'들의 개입 여부를 밝힐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연내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늦어도 이달 중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구속수사를 통해 얻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짓고 12월까지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는) 5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발부해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반출이 금지된 문건을 대법원에서 빼돌려 무단 파기까지 했음에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역시 발부율이 10% 안팎으로, 지난해 형사사건 평균 90%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불리한 요소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전·현직 법관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에 대비해 법원이 사전포석을 까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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