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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성년자 금수저' 주식·부동산소득 5년간 5000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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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김두관 의원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요건 강화해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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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지난 5년간 5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세 신고 기준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2160명의 미성년자들은 5381억원의 배당·임대소득을 신고했다.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3536억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소득금액은 392억원에서 877억원으로 2.2배 늘었다. 5년간 평균 배당액은 1억1870만원을 나타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5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1845억원이며 평균 임대소득은 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세 신고 기준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며,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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