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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PC방 살인 엄벌' 靑청원 나흘만에 70만… '양형기준' 시험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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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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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나흘만에 참여인원 7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참여인원 7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진작에 넘었음에도 청원 참여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14일 발생해 충격을 줬던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약 복용 등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을 우려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청원인은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 형사법 양형기준의 약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범행의 흉악성, 경찰의 석연찮은 대응 등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입건 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에서 가해자가 음주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는 사례에 분노해왔던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맞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형사법상 실형 판결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지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가운데 ‘심신미약’이 감경 양형인자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 결정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강력사건에서 감경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해당 기준이 남발돼 중요사건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이번 청원의 폭발적 관심이 이같은 형사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답변 기준선 20만명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흘만에 70만명이 넘게 참여한 점은, 현재 여론의 요구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수준임을 방증하는 까닭이다.

다만 청와대가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처럼 3권분립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 판결과 같은 사법부 관련 문제에 소극적인 답변을 내고 있어 여론을 만족시킬 만한 답안이 제시될 지는 미지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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