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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쓰러진 노인, 손발 묶은 끈까지…요양원서 '학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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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 든 가족, 특히 부모님이 아파서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이런 고민 하게 되죠. 그런데 요양원 안에서 다치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 식사를 마친 노인이 혼자 양치통을 듭니다.

자리를 옮기려는 노인 쪽으로 요양보호사가 달려오는데, 요양보호사의 손이 닿는 순간 그대로 밀려 넘어집니다.

이 노인은 넓적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밀쳤다며 고소했고,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노인이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붙잡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요양원에 보낸 B씨도, 아버지가 온몸이 묶인 채 감금됐다는 얘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피해노인 보호자 : (어머니가) 실제 (아버지) 몸을 묶었던 포대기하고 손과 발 묶었던 끈들이 침대 주변에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을 노인학대로 판단했고, 울산 남구청은 지난 8월 이 요양원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양원을 포함한 24시간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3년 203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되지 않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사건도 많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현직 요양보호사 : (CCTV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때리거나 묶거나 요양보호사 본인이 때렸다고 말합니까. 절대 안 하지. 학대인데 그건.]

어린이집과 달리,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0개가 넘는 노인요양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화면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홍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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