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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풀' 갈등 공회전…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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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해외선 서비스 먼저…신산업분류·택시법 정비 등 정부가 적극 나서 ]

머니투데이


카풀(승차공유) 앱 출시를 두고 국내에서 업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카풀, 해외선 ‘선도입·후규제’로 활성화=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승차공유 시장규모는 318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1년엔 701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평균 21%씩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별 시장규모는 2017년 미국 약 118억 달러, 중국 약 102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에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4년부터 이어져온 합법화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은 일단 서비스를 도입한 후 산업 성장과정에서 규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에서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시기는 2010년.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10월에야 미국 주 연방정부에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서비스 출시 이후 운전자 자격, 차량 조건, 보험 등 기준을 현실적으로 다듬어 포함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디디추싱 서비스는 2012년 중국에서 시행된 이후 2016년 합법화 됐다. 서비스 출시 이후 정부에서 규제 초안을 만들고 동시에 드라이버 차량 심사 규정에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랩도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됐다. 2016년에야 말레이시아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최종 허용했다.

업계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처음부터 금지하기보다는 일단 도입한 후에 이용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하고 합법화 하는 순서로 활성화 됐다”며 "우리 정부가 우버에 대해 성급히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과정과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신산업분류·택시법 정비 등 정부역할 주요= 해외에서도 서비스 시행 후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들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때 정부가 산업분류 신설, 택시법 정비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CPUC: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처음으로 ‘운송서비스네트워크회사(TNC: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라는 용어를 정의했다. 운송네트워크회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평가다. 이후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TNC용어를 기준으로 법제정에 활용했다.

중국은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를 큰 틀에서 택시 서비스의 한 분야로 합법화하는 대신 플랫폼,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기존에 유상 임대해야 했던 택시경영권의 활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를 병행했다.

핀란드 정부는 택시 면허 건수 제한을 없애고 택시 요금제도 바꾸는 형태로 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집트에서도 의회가 먼저 5월 승차공유 업체들의 요금·데이터 보유 규정을 담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국토교통성에서 나섰다. 일본 역시 자가용으로 손님을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가 법으로 금지된 상황이었는데 국토교통성이 ‘카풀은 유상 운송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최근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도 카풀을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 (교통 연결 서비스)라는 산업 분류로 구분하면서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기준이 명확해 졌다”며 “정부가 산업 형태를 정의하고 미비한 법을 개정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차량공유나 카풀 뿐 아니라 앞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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