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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남시 방치됐던 '견공' 기구한 사연…실험용 기증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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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유기견 실험용 기증 논의 자체가 불법

뉴스1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상인들이 LH 공사 부지를 무단 점검하며 방치했던 개들.© News1 김연수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하남시 감이동 LH공사 부지 내 5년 동안 방치돼 있던 개들이 우여곡절 끝에 구조됐지만 입양되지 못한 대형견 60여 마리는 실험용으로 기증될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연은 지난 6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 상인들이 하남시 LH공사부지를 5년 동안 무단으로 점거하고, 개 245 마리를 데려와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생활대책용지를 받기 위해서였다(관련기사 직원들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개 패고 죽이기도).

논란이 계속되자 하남시는 7월17일 그곳의 개들을 모두 긴급 격리조치 하고 임시수용시설로 옮겼다. 대부분 개인봉사자, 단체가 협동해 입양 보냈지만, 그렇지 못한 대형견 60여 마리는 실험용으로 기증될 위기를 맞아야 했다.

<뉴스1>으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경 하남시장과 일부 관계자, 수의사협회장, 동물단체 일부 관계자들은 남은 60여 마리의 거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곳에서 하남시는 수의과대학 등에 실험용으로 기증하자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비록 기증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는 "실험용 기증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만약 '유기동물 실험용 기증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이야 말로 지자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하남시가 9월19일 일괄 기증한 특정 단체는 기증받기 불과 이틀전 국내 단체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대표는 과거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샀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개들을 돌봐온 개인 봉사자들과 단체는 하남시에 기증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남시 관계자는 실험용으로 기증하려 했던 사실이 있었는지 묻자 "피학대견에 대한 논의 과정 중 나온 여러가지 대안 중에 하나였다"며 "시장님은 '대학에 기증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결과적으로는 기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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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 시장은 지난 7월7일 불법 개사육장 현장을 찾아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하남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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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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