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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日, 징용 피해자 소송 패소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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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에서 패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달 3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여 만이다.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도 일본 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패소를 확정하고 손해배상 처분을 내릴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ICJ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문은 "국제법상 입법, 행정, 사법 3권 중 하나라도 협정을 위반하면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934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충청남도 홍성 지역 젊은이들./조선DB(사진 제공=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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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우선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 측에 양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 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에도 협의가 안 되면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중재위원회 개최와 ICJ 제소와 관련한 문서 작성 등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결정에 동조할 경우 정부 간 협의를 중단, 주한 일본대사의 본국 귀국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05년 처음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협정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별개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에 피해자 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013년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 논의 과정에서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이 포함됐다며 배상 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 협정에 따라 한국에 경제협력금 명목으로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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