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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승용 의원 “국토보유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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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진행 예정인 국토보유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을)의원은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종부세 강화는 선별적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 조세저항이 강한 반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보편적 보유세로 조세저항이 없어 집값 불로소득을 막을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자산가격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 또는 기본소득 형태로 나누어준다면 지방자치에 역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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