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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낸시랭, 전준주(왕진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청구…"증거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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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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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1)이 전준주(가명 왕진진·38)이 가정폭력 및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지 이틀만인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19일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전 씨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주거, 직장 등지에서 100여m 접근해서는 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혼생활 도중 전 씨로부터 언어폭력과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이 인터뷰에서 "거짓이 드러날 때마다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든 일도 있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 낸시랭은 파경을 맞은 이후에도 전 씨가 SNS 메시지를 통해 결혼 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보내는 등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SBS funE 취재 결과 낸시랭이 해당 인터뷰를 한 이후에도 전 씨는 낸시랭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서 욕설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전 씨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자행한 증거물 일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외에도 전 씨를 상대로 협박 혐의 등으로 법원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전준주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과 관련해 "서로 협의하에서 촬영한 영상이고, 폭행 감금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내겠다고 말했던 것이지 대중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낸시랭의 주장을 반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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