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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다스 MB 소유라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납부 의무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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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한 다스 주식과 관련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캠코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물었다.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함에 따라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다스 주식 416억원어치(지분 19.91%)를 2011년 상속세로 물납했다. 기재부 소유의 이 주식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다스를 MB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상은, 김재정, 청계재단 등은 제3자 명의신탁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창용 캠코 사장은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가 되는데 이상은, 김재정 씨 등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사장은 "1심 판결대로라면 그렇다"며 "상속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국세청에서 캠코로 주식반환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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