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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부세 정하는건 국토부? 조정지역 포함따라 160만원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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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공시가 15억 2주택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포함되면 160만원 더 내야
지정·해제 국토부 장관이 결정…'조세법률주의' 위반 우려 제기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9억원 이상 혹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법률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13 부동산대책이 그대로 실행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가진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종부세를 정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종부세액 변동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같은 조건이라도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종부세는 16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경우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까지 올려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내년 85%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시뮬레이션은 이를 반영해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 간 종부세 차이를 산출한 결과다.

조정대상지역 외엔 모든 가정을 동일하게 뒀다. 공시지가 9억원과 6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2주택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경우 비(非) 조정대상지역 종부세액은 5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차감분을 공제하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한 실제 납부세액은 409만7000원이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종부세율만 반영한 경우엔 664만5000만원으로 비 조정대상지역과 141만5000원 차이가 났다. 재산세 차감분을 제하고 농특세를 더한 실제 납부세액은 577만1000원으로, 비 조정대상지역과 167만4000만원 차이가 발생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167만여원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국토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부세의 과세요건과 세율은 법에 근거해 있지만 세금차이를 만드는 또다른 요건인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물론 장관도 주택법에 근거에 특정 요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

우선 요건에 맞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꼭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지정여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지정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바로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지자체장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돼있다.

즉,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이 결정되고 세율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줄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헌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한 것도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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