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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다음 증선위 일정인 31일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12일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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