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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맹이' 없는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80m 거리 표기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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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공정위·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 거리 미표기 가닥…편의점 가맹점주 "실효성 없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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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째 논란이 이어진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거리 미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거리 표기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거듭 난색을 보인 만큼 큰 틀에서 근접출점 제한만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 측은 실효성이 없다며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편의점, 3개월 논의 끝에 '거리 미표기'로 절충=18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위에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하지 않은 편의점 간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안 수정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상권과 담배판매권(이하 담배권)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 미표기에 대한 보완책인 셈이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있어 공정위는 자유롭게 된다.

그동안 협회가 주장한 편의점 80m 이내 출점 제한 방식은 무산됐다. 협회와 공정위는 지난 7월 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약안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리 표기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리를 표기할 경우 과거 근접출점 제한을 담합 행위로 규정한 공정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된다"이라며 "이런 부담 때문에 거리를 표기하지 않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점과 80m 이내에는 신규 출점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사 간 담합 행위로 판단했고, 결국 협정은 무효화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 "아무리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된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거리 표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모호한 근접출점 기준…가맹점주 "사실상 근접출점 허용"=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거리 표기 없는 자율규약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 관계자는 "80m 거리 제한도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거리 표기가 아예 빠진다니 사실상 근접출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편의점 가맹본부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지난 7월 편의점 시장의 과당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편의점 간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했다. 당시 전편협이 제안한 매장 간 거리는 250m다.

한편 그동안 80m 내 출점 제한 논의에 전전긍긍했던 이마트24는 숨통을 트이게 됐다. 신규 출점에 속도를 내야 하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근접출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것. 이마트24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각 상권에 맞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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