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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 평당 1억원 아파트'…사실일까 거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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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 논란

8월21일 거래됐다면 10월22일까지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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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값이 3.3㎡당 1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거짓일까. 아크로리버파크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서 2016년 입주한 단지로 최근 강남권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매매 거래시기가 8월21일이라고 가정하고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임을 감안할 때 진위여부는 오는 23일 확인 가능하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8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19억9000만원, 21억1000만원,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세건 모두 3.3㎡당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인용해 이 아파트가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8월21일께 보도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줬다. 재건축을 앞둔 단지도 아닌 아파트 시세가 1억원을 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무 신고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진위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매매 거래는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60일에는 계약일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8월21일 거래됐다고 가정하면 60일이 되는 10월2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은 22일이 된다. 60일 이내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헛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모두 하루 뒤 거래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다음 날인 23일에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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