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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안 증폭에도…관리감독 사각지대 놓인 ‘라돈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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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돈은 원안위 소관”

‘라돈 생리대’ 파문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생리대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생리대 판매 허가를 책임지는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늘습관’ 생리대의 흡수층에 있는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 148Bq의 10배 해당하는 1619Bq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생리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늘습관 생리대 홈페이지에도 환불 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한 청원인은 “라돈 생리대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생리대 하나도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너무 처량하다”며 “이번 라돈 생리대 사건을 명확하게 가려 주시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오늘습관’ 업체 측이 시험결과서와 함께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인 100Bq/kg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성들은 라돈 검출 자체가 문제라며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라돈 생리대 파문이 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 공장을 찾아 확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제조공장에서 원료, 원료 함량, 제조 공정, 출고 과정 등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뿐 라돈 검출량은 식약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라돈은 방사성 물질이어서 원안위 소관 문제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은 품목과 상관없이 원안위에서 담당하도록 정리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현재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인체영향평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결함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리대 안전과 판매 허가를 담당하고 식약처의 사전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생리대 판매 이전부터 생리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생리대는 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닌 단순 규격준수 여부만 따져 판매 허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위해성 평가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 파동 이후 올해 10월 말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라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모든 성분이 아닌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생리대 관리 및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 전수 조사는 물론,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철저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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