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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가짜뉴스 적극 수사" 발표 논란…과거 사례 보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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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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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어제(16일)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소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적극 수사하라는 대목이 논란인데, 왜 그런 건지 임찬종 기자가 과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 이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담당 PD를 체포하기까지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판의 공공성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능희/당시 PD수첩 PD (2011년 대법원 무죄 판결 직후) : (정부는 검찰 수사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인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비판언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풍문을 칼럼에 담은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기자 처벌을 원하는지는 확인된 바 없이 재판이 진행됐는데, 법원은 공적 대상에 대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허위조작 정보 수사 방침도 과거처럼 정부 비판에 대한 억압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언제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대 사안이면 고소 고발 이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라는 방침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과거 'PD수첩 사건' 변호인 : (정부 이야기는) 정말 정부의 선의를 믿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밖에 안 들리는데… PD수첩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라도 피해자를 내세워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기소가 됐지만 (지금 정부 방침)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 여권은 지난 정권 시절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명예훼손 수사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집권 이후에는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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