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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감리에도…금감원 “삼바로직스 분식회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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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헌 “이번주중 사전조처안 통보”

상장전 고의적 기업가치 부풀려

내달 증선위서 최종 제재수위 논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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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에서 기존안대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중징계 방침을 알리는 사전조처안을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 쪽에 보내기로 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중으로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론에 따른) 사전조처안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나온 얘기를 담았다. (이전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게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적용을 받는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806억원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 추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의 이런 회계처리를 두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은 지난 5월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다며 제재 결정에 반발했고, 실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재감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3.74%(1만7500원) 급락한 4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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