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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R&D법인 분리’ 한국지엠 주총 19일에…법원, 개최 금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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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주주총회가 오는 19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이 계획에 반대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반발해 파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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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기술, 디자인 관련 별도 법인 분할 경우 예상되는 GM 본사와의 관계도. 출처: 한국지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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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침 이날은 2001년 GM대우를 창립한지 17년째 기념일로, 생산현장은 휴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주총을 못 열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9일 오후 2시쯤 한국지엠 주총은 열리게 됐다. 한국지엠은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은 17%여서 반대표를 던져도 한계는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의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의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회사 측은 “한국지엠 기능 중에 생산법인과 분리해 연구개발·디자인 쪽은 글로벌 GM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해외 사례와 군산공장 폐쇄에서 보듯, 장차 생산공장의 분할매각 내지 한국에서 완전철수를 겨냥한 포석으로 보고 반발해왔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 정책위원은 “결국 한국지엠은 생산 위주로 위축되고 연구개발, 디자인 쪽은 GM 본사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 총 8899명 가운데 800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쯤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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