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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자살한 어린이집 교사 저격한 맘카페…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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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팩트체크] 교사 유족, 신상공개 등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할 수 있어…업무방해죄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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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청원이 진행중인 김포 어린이집 자살 사건. 청원이 시작된지 사흘만에 8만6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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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논란이다. 이 교사의 아동 학대를 주장하는 글을 김포지역 맘카페에 올린 한 아이의 이모와 그에 동조해 교사의 신상을 댓글 등으로 공개한 카페회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사망한 교사의 '고소'가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당 교사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고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지만,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이 된 아동 학대 피해 주장 글은 회원수 3만3000여명의 대형 맘카페에 게시됐다. 이 글에선 어린이집의 상호도 공개됐다. 여기에 댓글로 해당 교사 실명과 사진까지 덧붙인 일부 회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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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 사건의 발단이 된 김포지역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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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신상공개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오프라인(혹은 출판물)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보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는 '전파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법무법인 콤파스)는 "교사가 사망했어도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며 "경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이미 인지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수사착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유가족이 고소하기 전이라도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을 찾아가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알려진 이모에 대해선 형법상 '모욕',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이모의 행동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본다면 업무방해죄 해당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맘카페 운영진에 대한 처벌' 요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카페 운영자가 조직적으로 어린이집에 항의하도록 조장하거나 사망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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