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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세월호 규명' 국민서명 전달 방해한 정부…2심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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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통행권·일반행동 자유 침해 주장 펼쳐 일부 승소 판결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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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경찰력을 동원해 청와대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을 전달하려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 선체 인양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자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속한 선체인양·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39만8727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섰다"며 통행권과 일반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2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와 경찰들이 유가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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