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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푸조, 국토부 신고 없이 결함시정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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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종 197대서 스티어링 소프트웨어(ESP) 결함 발견

한불모터스 "치명적 결함 아니어서 무상수리"

뉴스1

푸조 '뉴 5008'©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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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푸조 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공식 수입사 한불모터스가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불모터스는 무상수리 요건으로 판단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리콜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결함을 시정하고 있다.

경미한 결함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푸조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안이면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 신고 후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한불모터스에 따르면 푸조 2개 차종에 장착된 전자식 스티어링 소프트웨어(ESP)에 결함이 발견돼 지난달 17일부터 무상수리를 진행 중이다.

무상수리 대상은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4일 제조된 푸조5008 1.6 BLUe-HDi 173대다. 2017년 7월 4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제조된 푸조5008 GT 2.0 BLUe-HDi 24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더한 결함 차량은 총 197대다.

이들 차량은 2017년을 11월 출시돼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각각 991대(5008 1.6 BLUe-HDi), 228대(5008 GT 2.0 BLUe-HDi)가 판매됐다.

한불모터스는 전자식 스티어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ESP) 일부 기능 하자로 서비스경고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비스경고등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차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상수리 형식을 빌려 리콜 신고 없이 결함 시정에 나선 한불모터스 조치에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제작사는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면 원인, 시정대상 대수 및 시정방법 등을 담은 리콜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리콜계획서가 승인되면 제작사는 리콜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한다.

운전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제작사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토부에 보고도 해야한다. 한불모터스는 경미한 사안이어서 리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조등 높낮이 조정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국토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 판단으로 무상수리 형식으로 시정에 나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리콜 신고를 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경고등은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이상신호를 포착하는 중요 부분"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타다가 엔진 오작동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경미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차량에 문제가 없는데 경고등에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견됐다"며 "이는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 무상수리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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