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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증인석에 서야” vs “의원 권리”…심재철 공방에 파행된 기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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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심재철 의원은 감사가 아닌 증인석에 서야 한다!” vs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여야 의원들간 이같은 고성이 울려퍼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감사 자격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이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에 맞섰다.

오전 오후 내내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지자 결국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해야 했다.

기재위는 이날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그중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이 비인가 재정정보에 접근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 기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개시 직후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소한 상태로 심의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기재위원장도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감사가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며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관련해 증언해야 하는데 감사인으로 고소인을 감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거들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에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하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직접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법을 설명하며 심 의원의 감사중지 사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발언기회를 줬다.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다.

심 의원이 영상자료를 띄우고 기재부의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경위와 재정정보연구원이 인정한 페이지 내 오류 등을 설명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도 심 의원의 감사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표결을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의원들도 “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고소된 사실만으로 배척하라는 건 국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정 위원장은 “도저히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를 중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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