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 310 기무부대장 김아무개 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9월 김 준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준장을 구속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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