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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성에 삿대질…심재철 제척 놓고 난장판된 기재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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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장, "재정정보 유출 사건 송구..보안시스템 재정비"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라며 “이대로는 국감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 수 있고, 제척사유가 명확한 만큼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81016/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국회에 열렸다. 이날 감사는 심재철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제척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감사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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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한 국정감사법 제13조를 들고나온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피고소 된 상황인데 오늘 피감기관은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며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하나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국가기밀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 (여당이)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며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반박하면서 국감장에는 한동안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결국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번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하는 마음가짐으로 점검하고 보안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2일 재정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추가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한 상태다. 김 원장은 “권한이 없는 자가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거나 서버 과부하가 발생하면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장은 감사 중 야당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보안 관리 부실을 거론한 데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특히 심 의원이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 유출이) 불법적이든 알았든 몰랐든 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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