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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스마트폰 광고야, 보도야?'..지상파·종편·PP,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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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특정 스마트폰 가격까지 자세하게 보도한 점 '의견제시' 결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신 스마트폰 출시 행사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광고 효과를 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송사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S펜’, ‘배터리’, ‘내장 메모리’ 등 특정 스마트폰의 특장점을 언급하고 기능을 시현하면서 가격 정보까지 상세히 전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방송소위 허미숙 소위원회장


이번 행정 지도 대상에는 △지상파(KBS-1TV ) △종편 및 보도채널(TV조선 , 채널A <뉴스A>, MBN , 연합뉴스TV <출발 640>,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 07>) △경제분야 전문편성채널(한국경제TV <뉴스포커스>, 서울경제TV , MTN , 아시아경제TV 가 포함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소식은 새로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보도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고루 전달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보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광고효과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단신의 형태로 짧게 방송한 이데일리TV ‘베테랑LIVE’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이 광고효과의 측면보다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정보전달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하여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개최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자 해설자가 “팬티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한 KBS-2TV <여기는 평창>(2월 20일 방송)에 대해서는,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다.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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