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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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에 따르면 퇴직한 달은 5년 이상 근속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인건비는 일할 지급이 원칙이다.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곳은 이 규정을 위반,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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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3년간 이곳의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퇴직월에 실제 일한 것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
개인 사례 중 가장 심한 경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직 사장으로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이 사장은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다. 일할로 계산하면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700만 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일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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