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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하루 일하고 1000만원 받아가…공사 사장, 수상한 말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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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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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대로 퇴직월 보수를 지급해왔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에 따르면 퇴직한 달은 5년 이상 근속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만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인건비는 일할 지급이 원칙이다.

조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곳은 이 규정을 위반,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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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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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3년간 이곳의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퇴직월에 실제 일한 것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

개인 사례 중 가장 심한 경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직 사장으로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를 근무하고 1090만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이 사장은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연구위원도 2년 11개월을 일했고 퇴직월에 단 이틀을 근무했다. 일할로 계산하면 약 72만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700만 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일하고 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며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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