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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음주운전 사망에 살인죄 적용…‘윤창호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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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사고 뇌사 20대 군인 사연에 ‘처벌강화’ 여론 높아져

“번호판에 음주운전 전력 표시” “음주시 시동 안 걸리게” 이색 법안도

문 대통령 “엄중한 처벌” 지시…사법부도 “처벌강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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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20대 군인 윤창호 씨 사례가 공분을 사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뜨겁다. 정치인들도 이를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와 사법부도 처벌 강화에 공감을 표시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윤 씨 친구들이 낸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민 청원은 16일 현재 29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2회 위반’에서 ‘1회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며, 음주 수치별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을 고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합의를 못 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20여건이 계류돼있다. 대체로 최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은 음주운전자 처벌 조항을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 '1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또 음주운전 행위를 세분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유기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특가법 개정안도 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도 음주운전 처벌 최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고, 현행 처벌기준을 상향해 0.15% 이상인 경우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음주운전 예방·처벌 특별법을 발의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살인죄와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탑승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도 나와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자는 최대 2년간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표시하는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하고 음주 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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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사법부도 윤창호 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창호씨 사건 청원을 언급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양형기준도 높이려 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서 양형에 관한 워크숍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양형위원장 역시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강경을 주제로 오는 12월 심포지엄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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