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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원세훈 측 혐의 부인"불법적 사찰공작, 지시 안 했고 보고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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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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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국정원장 취임 전부터 왕래가 있던 명진 스님의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문성근 씨의 경우 당시 활동 중에 사용한 '민란'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보고를 받았으나 이는 전직 대통령 가족의 해외 방문에 대한 통상적 보고였을 뿐"이라며 "미행은 지시한 적이 없고, 그 결과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통합 단체 '국민의 명령'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의 비위를 찾기 위해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권양숙 여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행하도록 지시하고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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