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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018 국감] 사용기한 지난 소화기 연장 검사 허술… 고작 5개 검사 후 5000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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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경우 막대한 피해 예상… "검사 방식 개선해야"

아주경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소화기에 대한 사용기한 연장 검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능확인 검사된 소화기는 3300여개이지만, 사용기한이 연장된 소화기는 37만여 개로 나타났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보다 3년간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능확인을 하는 산업기술원의 검사 방식이다. 보유한 소화기 중에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산업기술원에 의뢰하면 검사 의뢰한 소화기 목록 모두가 통과된다.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하라고 제시되어있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5개만 합격 받으면 보유한 3만 5000개를 모두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5개만 검사해 5000개가 통과되기도 했으며, 1000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달했다.

권 의원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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