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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주도의회 조례 만들어도 집행부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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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노위 조례 발의에 따른 규칙제정 24% 그쳐

강성민 의원 "집행부, 도의회 경시 넘어 주민 무시하는 것"

제주CBS 김대휘기자

노컷뉴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많아졌지만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청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과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137건으로 이 가운데 관련 규칙은 33건으로 24% 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규칙 제정 비율이 낮은 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높아졌으나 이를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13건이 제정, 12건이 개정되는 등 총 25건이 제·개정 되었고, 이 중 제정 13건과 전부개정 3건 총 16건에 대해 분석 한 결과, 집행부의 규칙 제정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조례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곧 주민 무시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의원이 발의한 6개 조례는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으나 전혀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 ‘헛 조항’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전과 진흥에 관한 조례」(‘17. 3. 8 제정)는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제정)는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16. 4. 6 제정)는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14. 1. 15 제정)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전부개정)는 제3조, 제6조,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17. 12. 29 전부개정)는 제1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규칙은 없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관리가 문제투성이인 것 같다”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규칙 제정, 조항 이행 등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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