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정보를 전달한 경상남도 소속 면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해달라며 체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액수 등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정보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장이 납세 고지서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해 독촉 전화까지 하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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