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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장에게 지방세 체납정보 제공...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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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 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건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정보를 전달한 경상남도 소속 면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해달라며 체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액수 등을 마을 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정보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장이 납세 고지서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해 독촉 전화까지 하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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