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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원세훈,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혐의 부인…"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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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 별도 조직으로 불법사찰 혐의

"특정인 사찰하라 지시한 적 없다"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9.18.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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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특정인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고 이행하라 지시한 적 없다"며 "특명팀 구성도 모르고, 사찰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 내용은 보고를 받았지만, 국정원의 통상 업무에 들어간다"며 "전 대통령 가족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해서 아는 것이지, 미행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결과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모 전 국정원 국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핵심 증인들이 이미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찰 혹은 미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 공작팀은 한명숙(74) 전 국무총리와 박지원(76)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62)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사찰 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도 하고 권양숙 여사, 박 시장 등의 해외 방문에 관한 미행도 지시 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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