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고객응대 근로자' 피해 외면한 사업주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폭언·폭행 받은 근로자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예정

[유안나 기자]
문화뉴스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뉴스] 앞으로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이나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의 일시 중단 및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상담도 지원해야 한다.


문화뉴스

사업주가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과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문화뉴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안나 기자(yan@gomh.kr)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