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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환경부 권고에도…대중교통 미세먼지 측정기 5년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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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하철·시외버스 사업자 자체 측정도 제재규정 없어 유명무실

송옥주 의원 “대중교통 이용자 알권리 위해 측정 의무화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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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내부의 미세먼지 측정을 권고한 환경부 고시가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측정기가 설치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차량 내부 미세먼지 관리가 첫 단계인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하철·기차·시외버스 등의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차량 내부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송사업자가 두 오염물질의 농도를 2년에 1번씩 측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고시를 2014년3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 환기설비 설계·제작 현황’ 자료를 보면, 환경부 고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설계·제작된 기차 380량, 지하철 890량, 버스 1만7630대 등의 대중교통 차량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이동식 측정장비를 이용한 측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환경부가 송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40개 노선에서 8543량(2016년 기준)이 운행됐지만 2015~2017년 3년 간 실내공기질 측정이 이뤄진 것은 169회에 불과하다. 기차와 시외버스는 아예 측정실적이 전무하다.

송 의원실이 169회의 지하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나 ‘보통’ 단계일 때, 지하철 차량 안 미세먼지 농도가 한 단계 높은 ‘보통’이나 ‘나쁨’ 단계였던 경우가 23%나 됐다.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 농도보다 평균 1.2배 높았고, 2017년 광주광역시 광주 1호선 차량 내부에서는 외부보다 2.7배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 고시가 시행된 이후 새로 제작된 지하철 890량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교통 차량 내부 실내공기질 측정이 유명무실한 것은 관련 규정이 환경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현재 실외 공기나 지하역사의 공기질만 제대로 측정·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인 시간별 활동양상 조사 결과를 보면 정작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것은 대중교통 차량 내부의 공기”라며 “대중교통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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