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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ICT 주력 대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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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인터넷 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전체 지분의 4%에서 34%로 높여준 것이 핵심이다. 다만 특례법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금융위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같은 기업 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일 경우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ICT 사업이 중심인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ICT 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상 서적·잡지·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을 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특례법은 인터넷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기업 집단에 대한 대출·지급 보증 등 신용 공여 제한(은행 자기자본의 20%), 최대 주주(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기업 집단의 구성원)·주요 주주(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및 발행 주식 취득 금지 등 각종 규제도 도입하면서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 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 회생절차(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거나 인터넷 은행의 자기 자본이 감소한 경우, 대출받은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업 집단에 대한 대출 등 신용 공여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주주와의 금융 거래 제한 역시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 등으로 인해 당초 대주주를 상대로 한 대출이 아니었던 것이 대주주 대출로 형태가 바뀌거나 담보권 실행, 대물 변제 등을 위해 대주주 발행 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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