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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매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단 1%...참여기업 517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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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김현아 의원 "학생들 현장실습 안전·취업지원 동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필요"]

머니투데이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광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문화제에서 이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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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극소수에 머물르고 심지어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자체를 나가는 학생이 전무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지만 선도기업 선정도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현황에 따르면 현장실습생 숫자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에 달했으나 2017년 4만7461명(참여율:45.7%)으로 감소해 올해 9월 기준으로 1004명(참여율:1%) 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만1991곳에 달했으나 2017년도는 2만3393곳이었고, 올해에는 517곳으로 현장실습참여 기업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이 2017년도에는 8.7%로 감소했다가 올해에는 9월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도 참여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학생실습 참여율을 보면, 전북교육청이 0.1%,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각각 0.2%밖에 미치지 못했고,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학생실습 참여율이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을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은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 적용받게 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추가 대책에서는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기업에게 부담을 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장벽이 됐다"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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