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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ICT기업,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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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금융위,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재벌 사금고化 우려에 "악용 가능성 없다"]

머니투데이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 회사도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집단 내 ICT 회사의 자신비중이 50%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규제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완화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대 의견이 담겼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지만, ICT 주력 그룹에 한해 한도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주주로 허용했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의 합계액을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비중이 50% 이상이면 된다. 다만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만 해당된다. 서적·잡지·인쇄물 출판·방송·공영우편업은 제외된다.

또 '자기자본의 25%'로 규정된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20%로 강화됐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은행 자기자본 감소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은 금지되지만, 기업 간 합병 또는 담보권 실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 △휴대폰 분실·고장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돼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좌의 거래를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면영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금지되며, 실제 대면영업 시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시민사회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무분별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했다"며 "은행이 대주주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 ICT 기업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위는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주주 진입 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해 국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위주로 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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