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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학별고사 위반' 광주과학기술원…"신입생 일부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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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2년째 고교 교육과정 범위 위반…동국대 경주캠퍼스·한국기술교육대 2곳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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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이 2년 연속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제한을 받는다. 한국기술교육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2곳은 시정명령 통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논술과 구술·면접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낸 3개 대학(4개 문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의뢰, 지난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 1866개 문항에 대해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과학기술원은 2017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겨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대학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 통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문항 중 0.2%였다"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고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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