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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3D프린팅 국가자격증 따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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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첫 시행…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 ]

3차원(D)프린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22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필기시험 접수는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받으며,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뤄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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