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韓 상속세부담 세계최고 수준...세율인하 등 완화 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경총,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고려"]

머니투데이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사진제공=경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가 유출되거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반적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 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에선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내려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특히 독일·벨기에·프랑스 같은 국가는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1억원→500억원)과 대상이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됐지만, 여전히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같은 외국보다 까다로운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가족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을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유일한 일률적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체화된 노하우 및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