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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광주과기원, 대입 선행출제 법위반…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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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작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고교생 초청 'MJ모의전형'에서 한 참가자가 모의면접을 보고 있다. 기사와는 관계 없음 2018.06.09. (사진=명지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기원)이 2년 전에 이어 지난해에도 면접고사에서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문제를 출제, 2020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일부 모집이 정지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는 전날 광주과기원과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이 구술·면접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의 문항을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했다.

현행법상 각 대학은 입시전형으로 진행하는 논술이나 면접 평가에서 대학교육 수준의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과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광주과기원은 구술·면접에서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됐다고 판명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광주과기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모집 정지 등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모집정지 비율은 10% 이하로, 구체적인 비율은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광주과기원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시 거친 뒤 모집정지 비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집정지 비율은 1% 이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년 연속 위반해 페널티를 받았던 연세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각각 1%, 0.1%, 0.1%의 입학정원이 모집 정지된 바 있다.

광주과기원은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올해 처음 위반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연내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차년도에는 결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위반대학 수는 지난해 11개교에서 올해 3개교로 줄었다. 위반문항 비율도 전체 문항 0.2%로, 지난해 1.9%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위반문항 사례를 공개하고 예방할 방침이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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