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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피고인 '잠수'→출석 없이 판결…대법원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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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불출석 후 잠적, 2심 첫 재판부터 안 나와

"직장 등 소재 더 파악했어야…출석기회 안줘 위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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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출석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운영자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을 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는 김씨가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으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대표자로 적혀 있다"며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체 주소가 있었음에도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는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쓰인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페인트·콘크리트 업체 등 재하도급 업자 등을 상대로 자재 납품이나 공사를 하도록 한 후 대금 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판결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결국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당초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 뒤 김씨는 2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과 1심 판결에 적힌 주소로 소환장 등을 보냈고 김씨 부인이 이를 받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다시 같은 주소지로 소환장을 우편발송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2월 다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뒤에도 재차 소환장을 보냈지만 김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3월에도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미뤘다가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변론을 끝낸 뒤 결국 지난 6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1심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결국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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