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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질측정기 조작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내년 입찰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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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에 주던 가점 없애 입찰 공정성 확보

운영비 절감한 대행업체엔 인센티브 의무지급

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는 입찰에서 감점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대로 운영비를 아꼈다면 혜택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공정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가 지자체를 대신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2013년 2월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185개 업체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4035곳)의 75.7%(3056곳)의 관리대행을 맡고 있다. 직영은 24.3%(979곳)다.

그러나 일부 관리대행 업자들이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피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지난해 2건 등 4년간 15건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하루 700㎥ 이상 규모 586개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돼 있다.

이 같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고시와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처분 1건당 0.5점에서 최대 1점까지 감점하는 식인데,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이 어려워진다.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하던 용역수행실적 가점(0.5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간 공정성도 확보한다.

반대로 운영비를 절감했을 때 절감액에 대한 혜택 지급을 의무화한다.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정산경비 절감액을 재원으로 한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관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면 관리 인력이 지금보다 2~9명 늘어나게 된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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