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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학별고사' 위반 3개大 적발 … 광주과기원 모집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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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아시아경제

수험생이 수험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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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3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는다. 특히 2년 연속 적발된 광주과기원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3곳을 최종 확정·통보했다. 위반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올해는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 등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각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공무원과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각각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전체 위반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위반 비율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2019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하면서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현재 모집정지 규모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각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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