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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거래지표법 국무회의 통과…왜곡·조작시 징역이나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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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부합 행위준칙 규정…금융위 연내 국회 통과 추진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앞으로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같은 금융거래지표를 왜곡ㆍ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손실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작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EU)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제정했다.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해, 내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해 산출과정에 대한 행위준칙을 규정했다.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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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 규율대상 정의.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와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을 지정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이 조치된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위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금융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제정안을 이달내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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