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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일해도 고소득 순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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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서 밝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순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역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순혜택은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만약 소득별 가입기간 격차까지 반영하면 최저소득자와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의 차이는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발생한다.

순혜택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차이’로서 ‘순이전액’으로도 불린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담겨 있다. 급여산식에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연동하는 비례급여가 절반,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하는 균등급여가 절반씩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균등급여로 인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보통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라고 소개되지만(2028년 기준), 실제로는 소득계층별로 30~100%의 누진구조를 지닌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하한소득에 해당하는 월 30만원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이지만 받는 연금액은 월 30만원이다. 여기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제외하면 순혜택은 월 20만원 대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얻는 급여를 평가할 때는 ‘순혜택’ 분석이 중요하다. 순혜택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모든 소득분위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순혜택이 많다. 기대여명 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기간 40년일 경우 100만원 소득자의 순혜택은 1억3942만원이고,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은 1억8594만원이다.

실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소득자의 순혜택은 6779만원이고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은 8887만원이다. 어떤 경우든 소득이 많은 사람의 순혜택이 많다.

소득별 가입기간의 차이까지 반영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고용이 안정될수록,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도 높은 경향을 지닌다. 100만원 소득자가 10년 가입했다면 순혜택은 3236만원이지만,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순혜택은 1억 8594만원이다. 두 사람의 순혜택 차이는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 복지이면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급여체계는 누진적이지만 실제 순혜택에서 역진성이 나타난다”며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성 확보와 함께 국민연금이 지닌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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