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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상소위원 3명 남은 WTO 분쟁해결기구, 사실상 ’기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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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DSB 상소위원인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모리셔스공화국). WTO 홈페이지 캡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상소위원 총 7명 중 3명만 남으면서 사실상 기능정지를 맞았다. 우리 통상 당국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대응으로 WTO 제소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WT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DSB 상소위원인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모리셔스공화국)의 임기가 종료, 상소위원 7명 중 3명만 자리에 남았다. 세르반싱은 상소위원 관례상 한 차례 연임이 가능했지만 WTO에 적대적인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DSB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2심 재판부는 상소위원 총 7명 중 3명씩 분쟁 사건별로 인적 구성을 달리해 구성되는데, 3명만 남게 되면서 해당 시스템 자체가 운영될 수 없게 됐다.

WTO 상소위원의 공석 사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8월(김현종ㆍ한국) 상소위원 사퇴를 전후로 6월(리카르도 에르난데스ㆍ멕시코)과 12월(피터 반 덴 보쉐ㆍ벨기에)에 임기가 끝났지만 미국의 반대로 모두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남은 상소위원 3명 중 우잘 싱 바티아(인도), 토마스 그래험(미국)은 내년 12월에, 홍자오(洪昭ㆍ중국)는 2020년 11월에 임기가 끝난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반대로 상소위원 공석 사태가 지속될 경우 2020년 11월 이후엔 상소위원 중 아무도 남게 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1심)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올 4월 불복해 현재 상소가 진행 중이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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