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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5년 동안 2천 건 가까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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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불법금지 시설이 지난 5년 동안 2천 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24건의 불법금지시설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 변종업소(유사성행위, 각종 음란 행위 등)가 51.4%(937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신 변종업소는 2018년 6월 말 현재 서울 18곳, 부산 37곳, 경기 35곳 등 대도시에서 90곳이 집중돼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결과를 통보받은 업소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전희경 의원은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오랜 단속에도 불구하고 변태적인 신 변종업소 마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새롭게 등장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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