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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종구 “개인투자자 공매도 원활한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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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외국인 유리한 부분 살펴 시장 투명성 점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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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 공평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투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높이고 투자자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없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는 정보력 차이 외에도 투자자의 신용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사실상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효과를 낸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폐지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약 5년 동안 무차입 공매도는 빈번히 발생했고 처분도 ‘솜방망이’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69곳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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