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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박근혜도 피해자"…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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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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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ㆍ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법무부는 가짜뉴스 단속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줄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례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도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사범을 엄벌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가짜뉴스 엄정 수사 방침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줄이고, 단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사례를 거론했다.

법무부가 첫번째 사례로 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었다. 2013년 목사 조모씨는 인터넷방송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최태민과 동거했다. 정윤회와 불륜관계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는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세월호 사건 당시 단원고 학생들과 여교사들이 사망 직전 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제작ㆍ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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